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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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이라 함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5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박물관, 전시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기념관, 역사관 등의 문화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4. 13.> 2.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발굴ㆍ채집ㆍ구입ㆍ이관ㆍ기증ㆍ기탁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수집ㆍ보존ㆍ전시하는 유물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물을 말한다. 3. “수집”이라 함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收藏)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이라 함은 자료에 대해 모사ㆍ사진촬영ㆍ복제ㆍ복사ㆍ탁본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여”라 함은 법 23조에 따라 자료를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대관”이란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작품을 전시하거나 교육, 공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 4. 13.>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개정 2012.11.8, 2024.7.17.>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신설 2012.11.8, 2024.7.17.>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개정 2012.11.8>
제4조(관람)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12.11.8> ② 관람권의 매표 및 관람객 입장시간은 관람 개시시간부터 관람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박물관(전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박물관의 진열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박물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2021.6.30.> ② 제9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을 대관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객에게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③ 삭제 <2021.6.30.> ④ 삭제 <2021.6.30.> ⑤ 삭제 <2021.6.30.> [제목개정 2021.6.30.]
제5조의2(관람료의 반환)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전액을 반환한다. 1. 관람을 시작하기 전에 관람객이 관람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박물관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21.6.30.]
제5조의3(관람료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증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9.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제6조(관람권) ① 구청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 기재사항, 단체관람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29.> ③ 구청장은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관람권을 예약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 판매대행사업자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단, 협약에 의해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6.>
제7조(관람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16.11.14.>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3. 다량의 물품 또는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전시물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8. 4. 13.>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반입ㆍ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개정 2018. 4. 13.>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대관의 허가와 범위) <개정 2018. 4. 13.> ① 구청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박물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및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인천개항박물관: 기획전시실 <개정 2019. 7. 29.> 2. 대불호텔전시관: 연회장 <개정 2019. 7. 29.> 3. 영종역사관: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다목적영상실 <개정 2019. 7. 29.> 4. 한중문화관(본관): 지하1층 회의실, 1층 갤러리, 2층 회의실, 4층 공연장 및 부대시설 <신설 2019. 7. 29.> 5. 한중문화관(인천화교역사관): 1층 갤러리, 2층 전시실 <신설 2019. 7. 29.>
제10조(대관허가 등)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구청장에게 대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대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