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시정 감시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건의 기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안산시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4-07-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시정 감시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건의 기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안산시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안산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누어 구성한다. ② 전문분야는 토목·건축·전기·도시계획·환경·보건·세무·회계·사회복지·정보통신 등의 분야로 하고, 그 외에는 일반분야로 한다. ③ 전문분야는 30명 이내, 일반분야는 10명 이내로 하되, 각 분야별로 적정하게 인원을 안배한다. ④ 시민감사관의 성별 구성인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4. 7. 17.>
제3조(자격) ① 시민감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가. 전문분야에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회계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 자 나. 전문분야 대학 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 다. 전문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라. 전문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자 마. 그 밖에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일반분야 시민감사관 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단, 안산시 퇴직자는 제외) 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자 다. 행정에 관한 식견이 높고,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이 있으며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자 라. 시정에 대한 개혁의지와 혁신마인드가 강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시민감사관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시민감사관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 7. 17.>
제4조(선정) ①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 다만, 공개모집 결과 구성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학계, 법조계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②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위촉 및 해촉) ① 시민감사관은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시장은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활동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시민감사관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시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임기)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되는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직무 및 권한) ①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가. 행정종합감사·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시 참여 또는 자문 나.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요구 다. 불합리한 법령·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라. 각종 공사의 불편·부당·위법 행위 제보 마.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건의 바.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2. 일반분야 시민감사관 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불편·부당사항과 현안문제 제보 나. 시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시책의 문제점 등 개선건의 다.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및 불친절 행위의 제보 라.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②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협조 및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사·자문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제8조(직무 및 권한 제한)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공익에 위배되는 사항 2. 소송 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7.> 3. 경기도·감사원·행정안전부 및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개정 2017.11.20.> 4. 개인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5.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6.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7.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8. 안산시의회에 관한 사항 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제9조(의무) ① 시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같다. ② 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③ 시민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른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10조(겸직 금지)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그 밖에 시민감사관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제11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감사의 당사자는 시민감사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관에서는 제척 사유 등 해당여부 확인 후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 7. 17.> ③ 시민감사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감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7.> [제목개정 2024. 7. 17.]
제12조(감사참여 등 처리) ① 시민감사관은 감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②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③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부서는 감사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감사관의 감사지적사항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