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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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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경기도에서 지정 받은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라. “협동조합 등”이란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마. “중간지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17.> ③ 위원장은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7.15.> 1. 안산시의회 의원 2.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사회적경제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제4조 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 하도록 정한 사항 <신설 2020.10.7.>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호에서 이전 2020.10.7.>

제5조 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계획(이하 “육성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제7조(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적기업 등,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굴·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비 등의 지원

제8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9조 경영지원 등

제9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훈련 지원

제10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특례보증

제12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② 특례보증 지원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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