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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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09.19, 2024. 7. 17.>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및 표창부문)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표창 및 안산공무원대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2024. 7. 1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질서 확립과 미풍양속 장려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9.29.> 4. 그 밖에 시장이 표창장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또는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표창)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민 봉사정신을 적극 발현하여 사회에 귀감이 된 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의2(안산공무원대상) ① 안산공무원대상은 품위를 유지하며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시정 발전 및 주민 편의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② 안산공무원대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표창패 수여 2.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100만 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3. 3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 4. 성과급 최고 등급 또는 근무성적평정 시 가산점 부여 5.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경우 우선 승진 고려 6. 전보 희망 부서 결원 시 우선 전입 [본조신설 2024. 7. 17.]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또는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0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시행한다.
제11조(결격사유 등) ① 시장은 공무원을 포상할 경우 사전에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 징계요구중이거나 징계가 있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0.09.27>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포상 및 장관ㆍ도지사표창 업무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