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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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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0.9.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2.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 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고시일 라.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고시일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제3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 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0.9.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9.29.>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 일 것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②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제6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영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전까지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제7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제7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영 제6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2.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도시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 4. 그 밖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제8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영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제9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9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영세 1인 가구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제10조(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11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제11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3.> 1. 시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7.13.> 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실적 <개정 2021.7.13.> 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다. 기존평가참여도 라. 법규준수 여부 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7.13.> 가. 「감정평가법」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5조, 감정평가

제12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2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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