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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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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산시에 소속된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사람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4. “특허등”이란 등록하지 않은 특허, 저작, 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의 지식재산을 말한다. 5. “시유지식재산권”이란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6.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지식재산권이나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이나 저작권의 양도 나.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의 양도 다.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

제3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제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시는 공무원등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등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시의 승계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직무발명을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에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을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등을 포함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발명의 신고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발명의 승계결정

제6조(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5조와 제8조제2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직무발명이 실용적 가치 및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심사하여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되, 승계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 특허등의 출원

제7조(특허등의 출원) ① 제6조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발명자의 특허등 출원

제8조(발명자의 특허등 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등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발명자의 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등의 출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발명자가 특허등의 출원을 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제5조에 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특허권등의 등록

제9조(특허권등의 등록) 시장은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권등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권등의 재산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특허등록 등의 통지

제10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시장은 제9조에 따라 특허권등의 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보상금의 지급

제11조(등록보상금의 지급) ① 제9조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특허권등에는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저작권: 50만원 4. 디자인권: 3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같은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제12조 처분의 원칙

제12조(처분의 원칙) ①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사람이 없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의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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