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7.>
안산시 · 공포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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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7.>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개정 2024. 7. 17.> 2. 통합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3. 그 밖의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 ②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다. 1. 안산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공유재산의 취득과 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①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③ 각 기금별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장부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7. 17.>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 7. 17.〕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4. 7. 17.]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본항신설 2024. 7. 17.]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별 담당 실ㆍ국ㆍ소ㆍ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전문가 2. 안산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 중 해당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기금별 관련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금별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통합계정으로의 예탁의무) ① 각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