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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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 방재전문가 및 그 밖에 방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이 임명하며, 임명된 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단원이 호선하며 방재단의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단원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동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원 중 시에 주소를 둔 자만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동 대표는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신청서와 판단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결과에 따라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3조(임원 및 직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단장은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임원회의를 통하여 그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호선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 대표는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⑦ 임원의 사임 등으로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해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단장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이 조례 제8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해임하는 경우 동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8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5조(기능)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기능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 실시 5. 상시 유관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비상시 주민대피 유도, 구조 차량 통제 등 6.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전달 7.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8.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ㆍ시기ㆍ규모 등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⑤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단장은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임원회의에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대책을 논
제6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소집한 임원과 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 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영 제6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거나 재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임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활동 및 지원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활동이 인정될 시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시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단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
제8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9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10조(교육) ① 단원의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방재단 교육내용에는 성별·연령별·계층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을 따른다.
제11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