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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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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향상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본호개정 2024. 7. 17.] 가. “공립 작은도서관”은 안산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나. “사립 작은도서관”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각목신설 2024. 7. 17.] 2. “운영자”란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4. 7. 17.> 3. “다른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4. 7. 17.> 4.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 7. 17.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상호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자의 책무

제4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 준수 및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위한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시장이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에 시설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공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제5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7. 17.> ③ <삭제 2024. 7. 17.>

제5조의2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등

제5조의2(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등) ① 누구든지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7.]

제5조의3 등록의 취소 등

제5조의3(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5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운영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7.]

제6조 작은도서관의 기능

제6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개정 2024. 7. 17.>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다른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그 밖에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질 높은 정보 제공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7조 작은도서관 추진계획 수립 등

제7조(작은도서관 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제9조 자치운영위원회 설치

제9조(자치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7. 17.>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안산시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른 안산시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4. 7. 1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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