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4-07-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자원회수시설(「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로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시설을 말한다)과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쓰레기를 기계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사료화, 퇴비화를 통해 자원화하는 처분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가연성 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폐기물 반입차량"이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4. 7. 17.> 5. "수탁기관"이란 제1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4. 7. 17.> 6.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금액을 산정할 때는 영 제4조제5항 및 영 별표 1을 따르되, 영 별표 1 제2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4)에서 시장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각항개정 2024. 7. 17.]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 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② 시장은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설치) 시 관내에 택지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개발ㆍ조성하고자 하는 자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계획 수립 시 그 설치 계획을 시장과 협의한 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은 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중 시장 또는 시장과 대행 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거한 폐기물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반입허가 및 손실보상) ①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가 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반입을 허가하고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 차량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 반입차량의 정면 우측하단에 부착하여야 하며, 미부착 시 시장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직접 수거한 가연성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차량은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③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24. 7. 17.> ④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7.>
제8조(반입의 제한) 시장은 제7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 소속 폐기물 반입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보유한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1.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24. 7. 17.> 2. 불연성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개정 2024. 7. 17.> 3. 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4. 제7조제1항에 따른 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5. 가연성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한 경우 6. 시장의 허가없이 타 시·군·구의 쓰레기를 반입한 경우 7. 시장이 정하는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주민감시요원) ① 시장은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에게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안산시 생활임금 고시에 준하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제10조(부산물 등 이용)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여열, 퇴비 등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자원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유상공급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가 없을 때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11조(수탁기관의 자격)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수탁기관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3.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안산시자원회수시설 및 안산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로 한다.
제12조(수탁기관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운영 전문성 확보여부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기관의 업무범위 등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