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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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7. 17.>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4. 7. 17.>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7. 17.>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7. 17.>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17.>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택시를 안심하고 이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물론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지원,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택시운수사업자, 공공기관, 택시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사정간 협력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강화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24. 7. 17.>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노동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21.4.21.>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택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 관련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안산시의회 의원,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ㆍ시민단체ㆍ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택시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