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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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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윤택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단,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4.3.25.>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 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 권익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곡성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 방안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방안 바. 청년의 권리보호 방안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방안 4. 군 청년정책위원회, 희망곡성 청년파트너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개정 2023.04.04.>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제6조의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군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04.>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개정 2023.04.04.>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04.0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에서 4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4.3., 2021.7.2., 2023.04.04.>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군의회 의원<개정 2024.7.17.>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10조 희망곡성 청년파트너 구성운영

제10조(희망곡성 청년파트너 구성운영) ① 군수는 청년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군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 참여모임인 “희망곡성 청년파트너”를 둔다. ② “희망곡성 청년파트너”는 거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100인 내외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④ 희망곡성 청년파트너 구성원이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4.7.17>

제11조 청년의 참여확대 등

제11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7.17.>

제12조 청년의 능력개발 등

제12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군수는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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