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4-07-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곡성군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곡성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읍ㆍ면 자율방범대 대장 및 임원 등으로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곡성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제4조 및 제5조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율방범대의 활동

제4조(자율방범대의 활동) 자율방법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경찰서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5. 그 밖에 군수 및 읍ㆍ면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5조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

제5조(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 ① 자율방범연합대는 읍ㆍ면 지역의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연합대는 합동 순찰ㆍ계도 활동,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ㆍ지도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연합대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야간 방범활동을 위한 야식비 3.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비 4.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5.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6. 상해보험 가입비 7.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는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경비를 지원할 때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평가하여 경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정산

제7조(정산)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및 지도

제8조(감독 및 지도) ① 군수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율방범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곡성경찰서장 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범죄 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방범대 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는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