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상주시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4.>
상주시 · 공포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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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상주시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4.>
제2조(위치)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상주시 북상주로 24-42에 둔다. <개정 2018.9.19., 2020.11.2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24.>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관련법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수련관시설"이란 수련관 건물과 비품 및 각종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입장 및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련거리"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제4조(사용대상)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 2.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일반인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4.7.17.]
제5조(기능)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 등 수련활동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연수 3. 청소년 법인·단체·지도자 등의 연수 및 문화예술 활동 4.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일반인의 각종 문화예술 활동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수련관 운영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직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제5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② 시장은 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 및 위탁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고,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2019.11.26., 2020.11.24., 2021.12.31.>
제7조(사용허가) ① 수련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9.19., 2020.11.24., 2024.7.17.> 1. 전염성질환자 2. 알콜중독자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자 4. 영리목적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 라고 한다)가 사용기간 중 공연, 전시행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시설이나 설비 이외의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려면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개관 및 휴관) ① 수련관은 매일 오전 9시에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2019.11.26.> ② 수련관의 휴관일은 관공서 공휴일의 다음날이나 공휴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할 수 있다. ③ 수련관시설을 고치는 등의 사유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일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11조(사용시간) ① 수련관시설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9.11.26.> 1. 오전 : 9시부터 12시까지 2. 오후 : 13시부터 17시까지 3. 야간 : 18시부터 21시까지 ② 제1항의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여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수련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나 수강료를 허가받은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4.7.17.> ② 매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