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성군이 조성한 작은영화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 공포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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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성군이 조성한 작은영화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의성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07.17.>
제3조(시설) 영화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07.17.> 1. <삭제 2024.07.17.> 2. <삭제 2024.07.17.> 3. <삭제 2024.07.17.> [전문개정 2024.07.17.]
제4조(휴관 및 개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영화관 및 의성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 ① 영화관의 영화를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는 인근 지역의 사설 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을 지니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만취·고성방가·악취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성군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