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의성군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6.>
의성군 · 공포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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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의성군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6.>
제2조(명칭) ①수렵장의 명칭은 의성군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구역만을 지정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의성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설정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사무소 기타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수렵승인 등) ①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면허장을 소지한 자로서 군수의 수렵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렵승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렵야생동물(이하“수렵동물”이라 한다) 포획승인신청서에 수렵면허장 사본과 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렵동물 포획승인신청을 받은 군수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①수렵장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②포획승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0.16.>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수 있다. 1. 조수의 생태연구자료를 위해 포획이 필요한 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 사업으로 사용한다.
제8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은 법 제54조의 규정과 기타 군수가 야생동물보호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9조(수렵방법 및 수렵의 제한) ①수렵자는 엽총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이하“총렵”이라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렵시에는 엽견을 이용할 수 있다. ②수렵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가지, 인가부근, 기타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2. 해뜨기 전과 해진 후 3. 운행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안 4.「도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5.「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이 있는 장소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개정 2024.07.17.> 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유산,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 및 시간 <개정 2024.07.17.>
제10조(수렵야생동물의 범위) 수렵장내에서의 수렵할 수 있는 수렵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제11조(수렵야생동물의 신고) ①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뒷면에 야생동물명. 수량과 장소 등을 기재하여 포획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렵승인기간이 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 승인기간이 종료된 날에 신고 한다. ②수렵야생동물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렵한 동물에 확인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12조(수렵안내원 등) ①군수는 수렵자의 수렵안내를 위하여 수렵 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한다)을 둘 수 있다. ②안내원의 자격ㆍ임무ㆍ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안내원이 수렵을 안내할 때에는 수렵인으로부터 안내료 및 엽견료(사냥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료 및 엽견료는 안내원과 수렵인이 쌍방 합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