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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4-07-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산책로, 등산로,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마. 그 밖에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①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지역 간 균형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설·운영 및 행사 추진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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