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엔아동권리협약」및 「아동복지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북구 · 공포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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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엔아동권리협약」및 「아동복지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놀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지킴이”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에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제언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권리지킴이가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7.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8.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의 “청소년”은 이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 관련시설의 장 및 보호자 등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ㆍ실현하고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사업자 및 단체 등은 아동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6조(아동권리현황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아동권리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참여와 존중ㆍ놀이와 문화ㆍ교육환경ㆍ가정생활 2. 아동을 위한 안전과 보호 ㆍ 보건복지 서비스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현황조사 분석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 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실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추진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정책은 제외할 수 있다. 1.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③ 구청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등 절차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9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다음 각 호의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10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의 참여)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