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북구 · 공포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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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물품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ㆍ도 또는 국외에서 구 소재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 또는 입학생이 소속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대상자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