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4-07-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물품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입학준비금의 지원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ㆍ도 또는 국외에서 구 소재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 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6조 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 또는 입학생이 소속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대상자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제7조 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