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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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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산하 기관의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나.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 및 품위 손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반부패·청렴 종합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반부패·청렴 종합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반부패· 청렴 종합추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등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시행 등

제6조(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도 평가·조사 3. 청렴 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청렴정책자문협의회의 설치

제7조(청렴정책자문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종합계획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정책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제안을 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공사 및 용역의 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인·허가 등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학계, 법률, 언론, 경제, 시민사회단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반부패ㆍ청렴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구성 시 성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협의회 운영

제11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⑤ 정기회의는 연 2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⑥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자문내용과 자문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협의회 수당

제12조(협의회 수당)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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