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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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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설치·운영하는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성북구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자료”란 법 제2조제3호의 박물관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이란 자료의 사진촬영, 탁본, 복제 또는 모사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5. “대여”란 전시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4.5.9.) 6. “소장품”이란 구입ㆍ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권리권한을 취득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4.5.9.) 7. “시설”이란 박물관의 시설, 부속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신설 2024.5.9.) 8. “관람료”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4.5.9.) 9. “수강료”란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4.5.9.)

제3조 시설 및 업무

제3조(시설 및 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박물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2. 자료의 보관·보존처리 및 전시 3. 관련 학술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 4. 박물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배포·판매 5. 박물관 홍보를 위한 도록, 기념품 등의 제작·판매 6. 박물관 홍보·정보제공 및 구민 편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조직 및 인력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박물관에는 관장과 학예사 및 업무담당 직원을 둔다.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그 직위에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관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6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신설 2024.5.9.)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신설 2024.5.9.) ③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9.) [조제목 변경 2024.5.9.]

제7조 관람료 납부 및 면제 등

제7조(관람료 납부 및 면제 등) ① 박물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4.5.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 전시하는 경우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별표 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5.9.)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람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4.5.9.) 1. 관람료 납부 당일에 관람 전 관람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중지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중지된 경우

제8조 관람 제한

제8조(관람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행위 제한

제9조(행위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 등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박물관 전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전시물의 취득, 처분, 관리,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 각종 문화시설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박물관장과 박물관 소관부서를 총괄하는 국장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박물관 업무 소관부서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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