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파악하여 수집·관리함으로써 성북의 기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북구 · 공포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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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파악하여 수집·관리함으로써 성북의 기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등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사본수집, 구술채록, 구입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구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공상의 이유로 협약 등에 따라 일정 기간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가 갖는 것을 말한다. 5.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구청장이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말한다. 7. “구입”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구청장이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수집·관리하여 구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보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집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민간기록물 수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이하 “수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5월까지 수립해야 한다. 1. 민간기록물 수집 대상 2. 민간기록물 수집 방법 3. 민간기록물 활용 방안 등
제5조(수집 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로써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해야 한다. 1. 구의 주요 정책·사업·행사 또는 구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사고·인물 등과 관련된 민간기록물 2.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3. 그 밖에 구와 관련되어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 ② 제1항에 따른 민간기록물 수집 대상의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집 방법) ① 구청장은 민간기록물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방법으로 수집한다 1. 기증 2. 위탁, 사본수집이나 구술채록 3. 구입 ② 민간기록물의 수집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주민기록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민간기록물에 대한 소재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기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기록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기록물 수집에 필요한 수당이나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민간기록물 발굴, 조사, 수집, 보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관리 및 활용) ① 수집된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해서 별도의 수장고에 보존하여야 하며, 서가 배치 및 열람 등은 일반 공공기록물 관리체계에 준하여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구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을기록시스템을 구축한다.
제10조(민간기록물 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집계획의 적합성 2. 특정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 3.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 ② 구청장은 민간기록물 구입 및 구술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별도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간기록물 업무 담당과장 및 국가유산 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4.7.18)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나. 민간기록물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