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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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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북구 문화예술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시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에 준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영화촬영, 공연, 전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관람자"라 함은 유·무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위탁"이라 함은 각각의 문화예술시설의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 에게 맡겨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설치

제3조(명칭 및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4.11.)

제4조 조직 및 인력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문화예술시설에는 운영책임자와 소속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조직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가 임명하며 수탁자가 운영책임자를 임명할 경우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③ 운영책임자는 각 문화예술시설의 업무총괄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제5조(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거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 진흥 자문위원회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문화예술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7.16, 2020.5.14, 2020.12.31.)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을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2020.12.31.)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신설 2015.7.16) (개정 2019.4.11, 2020.12.31.)

제7조 수탁자의 선정

제7조(수탁자의 선정) ① 문화예술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선정한다. ②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5.14.)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문화예술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문화예술시설을 운영할 때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2. 수탁자는 문화예술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3. 수탁자는 문화예술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5.14.) 4.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을 시설 운영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계획서의 수립

제9조(사업계획서의 수립) 수탁자는 매년 해당 연도 사업개시 전에 수탁시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0조 예산 및 결산

제10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운영과 관련해 매 해당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5.14.) ② 수탁기관은 매 해당연도마다 사업경과 후 구청장이 정한 기한 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제11조 위탁의 철회

제11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 감독

제12조(감독)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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