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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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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 간사 1명, 동 대표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제7항에 따른 동 방재단 대표 중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구 관내에 소재한 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이하 “단체”라 한다)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단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⑦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⑧ 동 방재단의 운영은 구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임원 및 임기 등

제4조(임원 및 임기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단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 한다. ④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임 및 해촉

제5조(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단장 또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2.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3.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제12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6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방재단 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부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비관찰 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6.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7.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 8.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9. 재해 발생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 한다. ④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에 따라 반을 나누어 구성하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⑤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제8조 소집

제8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9급 일반직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적용한다. ⑤ 제8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운영 등

제9조(운영 등)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 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구 재난안전상황 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① 단장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8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교육ㆍ훈련 참가비용,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제2항 각 호의 경비 및 물품에 관한 지급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감독

제11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금지행위

제12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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