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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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자보호관을 감사담당관에 둔다. ②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영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력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적극행정으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사람 2.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고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은 사람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 관련 업무 2.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3. 다음 각 목의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 가. 고충민원 등에 대해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나.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
제7조(고충민원의 처리원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9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 「감사원법」 및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및 자체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고충민원의 신청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 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3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