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 오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향토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8.>
도봉구 · 공포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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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 오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향토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 7. 18.> 1. 「국가유산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예술·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개정 2024. 7. 18.> 2.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8.> 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향토유산 및 역사문화 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8.>
제4조(향토유산의 지정) ① 향토유산의 지정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무형 자료나 유적 등을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개정 2024. 7. 18.> ② 향토유산으로 지정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4. 7. 1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내주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7. 18.]
제5조(지정의 해제)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7. 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발급한 지정서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개정 2024. 7. 18.>
제6조(고시 및 통지)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고시하고 해당 향토유산을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향토유산을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개정 2024. 7. 18.>
제7조(관리자 지정) ① 향토유산은 소유자가 보호·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유자는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7. 18.> ②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향토유산은 구청장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8.>
제8조(보존·관리) ①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향토유산의 지정현황 등을 기재한 입간판을 향토유산 주변에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8.>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과 부속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매수 요구가 있거나 이를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진입로를 정비하거나 보호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 7. 18.>
제9조(관리점검)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8.>
제10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8.>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향토유산에 대한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7. 18.>
제11조(지원 등) ①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재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7. 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수리·그 밖의 공사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8.>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7. 18.>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개정 2024. 7. 18.> 2. 향토유산의 보존·관리<개정 2024. 7. 18.> 3. 향토유산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개정 2024. 7. 18.> 4.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8.>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