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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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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9.30, 2006.10.04, 2008.12.31, 2012.06.21., 2021.12.30., 2022.4.7., 2023. 3.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이하 “자치회관”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 2002.09.30, 2006.10.04, 2008.12.31., 2023. 3. 2.> 2. "단체"란 관할구역내에 있는 비영리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개정 2002.09.30> 3. “민간운영자”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주민자치위원회위원, 자원봉사자) 및 같은조 제4항에 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16.07.01>

제3조 원칙

제3조(원칙) 자치회관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2.09.30, 2008.12.31, 2012.06.21., 2023. 3. 2.>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운영 유도<개정 2006.10.04>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지원 5. 의정활동 보고회를 제외한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개정 2014.04.24>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2.09.30, 2006.10.04, 2008.07.17, 2008.12.31., 2023. 3. 2.> 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동 자치회관" 으로 한다.<개정 2002.09.30, 2008.12.31>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09.30, 2008.12.31, 2012.06.21., 2023. 3. 2., 2024. 7. 18.> 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개정 2002.09.30>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개정 2002.09.30>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신설 2002.09.30>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6.10.04, 2008.12.3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02.09.30> <개정 2016.03.24>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회관이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2.09.30, 2006.10.04, 2008.12.31., 2023. 3. 2.>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2.09.30, 2006.10.04>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09.30, 2006.10.04, 2008.12.31>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2.09.30, 2008.07.17, 2012.06.21>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이하 "자치회관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개정 2002.09.30, 2006.10.04, 2008.12.31>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09.30, 2008.12.3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2.09.30><개정 2012.06.21>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2.09.30, 2006.10.04, 2008.12.31, 2012.06.21>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

제8조 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개정 2002.09.30, 2008.12.31>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2.09.30, 2008.12.31>

제9조 강사

제9조(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2.09.30, 2008.12.31>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2.09.30, 2008.12.31>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09.30, 2008.12.31>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신설 2002.09.30><개정 2008.12.31>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신설 2002.09.30, 2012.06.21, 2016.03.24>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고, 그 대상과 감면 비율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 2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고,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

제11조 이용 등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2.09.30, 2008.12.31>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2.09.30, 2008.12.31>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2002.09.30, 2012.06.21>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10.04>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신설 2002.09.30><개정 2008.12.31, 2016.07.01>

제12조 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2.09.30, 2008.12.31, 2012.06.21>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2.09.30, 2008.12.31> ③ 삭제<20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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