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04., 2021.12.30., 2024. 7. 18.>
영등포구 · 공포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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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04., 2021.12.30., 2024. 7. 18.>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이하 “청소년독서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위탁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2.10.04>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독서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10.04>
제4조(청소년독서실의 이용) 청소년독서실의 이용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며,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용을 허락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10.04>
제5조(이용시간 및 사용료) ① 청소년독서실의 이용시간은 08:00 ~ 23:00까지 하되 독서실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2015.09.24> ② 구청장은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① 청소년독서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또는 금요일 중 1일로 운영하되, 청소년독서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근 독서실의 휴관일과 중복되지 않게 한다.<개정 2012.10.04>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 3. 시설물 보수·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2.10.04>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하려면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하면 예외로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사용료 감면은 제5조제2항 중 별표 2의 입실요금은 전액 감면하고, 사물함 사용료는 정기권에 한해 1/3을 감면한다.<단서신설 2012.10.04., 2024. 7. 1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청소년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5.「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 가정위탁 아동으로 선정된 사람<개정 2012.10.04, 2015.09.24> 6.「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7.「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8.「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신설 2012.10.04>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 제8호에서 제9호로 이동 2012.10.04><개정 2012.10.04>
제8조(사용료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일권은 사용료 전액을, 정기권은 미사용 일수에 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제9조(운영의 위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청소년독서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으로부터 운영·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청소년독서실을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조정·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05.28.> ③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④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청소년독서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⑤ 구청장은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영등포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2020.05.28.>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나, 제5항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또는 문화재단을 수탁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2.10.04>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개정 2012.10.04>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2.10.0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0.04>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