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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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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2.10.27.>

제3조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개정 2022.12.22., 2024. 7. 18.> [제목개정 2024. 7. 18.]

제4조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제4조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 <2024. 5. 16.>

제5조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5조(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목개정2020.07.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4.04.24, 2020.07.09>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개정 2014.04.24,단서삭제 2020.07.09>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개정 2014.04.24.단서삭제 2020.07.09>

제6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6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개정 2014.04.24>

제7조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제7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안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제7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0.07.09>

제8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8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개정 2014.04.24>

제9조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제9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개정 2014.04.24>

제9조의2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9조의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신설 2016.07.01><개정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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