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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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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사업의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구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구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외의 자부담 비율을 충족 하지 못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등으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제7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조금 관련 소관 국·소장 2명 이상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퇴직 공무원 등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6조제2항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 3. 삭제 <2024. 7. 18.>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회의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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