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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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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영등포구의회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이하 “괴롭힘”이라 한다)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괴롭힘 금지

제5조(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을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괴롭힘 신고 및 상담

제6조(괴롭힘 신고 및 상담) ① 의장은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괴롭힘 신고접수 및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상담원은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상담 시 신고자와 피해자 등에게 신고내용 및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신고내용 및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신고 절차 및 상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괴롭힘 예방교육 등

제7조(괴롭힘 예방교육 등) ① 의장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의장은 직원들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8조(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괴롭힘에 관한 조사와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피해자의 보호

제9조(피해자의 보호) ① 의장은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의장은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및 상담 또는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1조 허위신고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허위신고에 대하여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직장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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