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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영등포구 · 공포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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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4>

제2조 자치회관의 명칭

제2조(자치회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치회관의 동별 명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3.10.24>

제3조 이용대상 시설범위

제3조(이용대상 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설비로 한다.

제4조 사용신청 등

제4조(사용신청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0.24, 2016.03.24> ②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4>

제5조 이용시간 등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자치회관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관 시설관리 또는 이용주민의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면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10.24>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치회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 또는 협의에 따라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단 2시간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2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03.24>

제6조 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10.24> 1. 술에 만취된 사람으로서 시설이용이 곤란한 사람<개정 2013.10.24, 2016.03.24>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특정 종교활동 및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개정 2013.10.24, 2016.03.24> 4.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6.03.24>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03.24> ② 동장은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등과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③ 동장은 신규 개설할 프로그램의 프로그램명, 운영일시, 운영장소, 운영방법, 강사명, 수강료, 강사료 등에 대하여 운영 1개월 전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조정을 받은 후 개설하여야 한다.<개정 2016.03.24> ④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장이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0.24> ⑤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유사시설과 인적, 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위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연계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4>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 모집·관리·의무 등

제8조(자원봉사자 모집·관리·의무 등) ①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근무, 활동상황 등을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필요한 경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3.10.24> ③ 자원봉사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자원봉사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위를 지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관리 보조요원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조언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⑥ 자원봉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4>

제9조 강사

제9조(강사) ① 프로그램 강사는 가급적 관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② 동장은 자격증 또는 수료증을 소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강사로 선정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한다.<개정 2013.10.24> ③ 강사와의 계약기간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1년 이내로 하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3.10.24, 2016.03.24., 2024. 7. 18.> ④ 동장은 프로그램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의 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강사계약서(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6.03.24> 2. 자치회관 강사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종전 제9조4항1호에서 이동<2016.03.24>] 3. 자치회관 강사 등록카드(별지 제5호서식)[종전 제9조4항2호에서 이동<2016.03.24>] 4. 자치회관 강사 출강부(별지 제6호서식)[종전 제9조4항3호에서 이동<2016.03.24>] ⑤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 등으로 계속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수강생이 10명 이하로 폐강하는 경

제10조 사용료 등 통합관리

제10조(사용료 등 통합관리) ① 헬스장 운영 등 모든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통합관리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수납즉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② 사용료 등의 징수는 사용신청 시 징수하며, 납부영수증은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수입결의한다.<신설 2016.03.24> ④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환불할 수 있다.[종전 제10조3항에서 이동<2016.03.24>]<개정 2016.03.24> 1. 공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할 때<개정 2016.03.24> ⑤ 수강료의 환불은 다음과 같이 한다.[종전 제10조4항에서 이동<2016.03.24>]<일부개정 2016.03.24> 1. 프로그램의 폐지 또는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2.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가. 개강 이전 : 전액 환불 나. 개강 이후 1) 해당 월 수업시간의 2분의 1 경과 전까지 취소 시 : 해당 월 수강료의 2분의 1 및 잔여 월 수강료 전액

제11조 수강료 징수 감면

제11조(수강료 징수 감면)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 감면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 또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위원회에서 정한 프로그램<개정 2013.10.24> 2. 그 밖에 동장 또는 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개정 2013.10.24>

제12조 수강료 공개방법

제12조(수강료 공개방법)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의 공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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