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 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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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 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보행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맨발 걷기에 적합한 장소 발굴 및 기초조사 3. 맨발 걷기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 4. 맨발 걷기 이용 관련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다른 사업게획의 수립·시행 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지양하며 자연재해 등 위험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병행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 조성 및 관리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제6조(포상)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