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서구 · 공포일 2024-07-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우리 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제공하여 구민과 방문객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 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7.1.] 4. “안전관리 시설”이란 비상벨 등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등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6.2.15> [종전 제1조는 삭제 2016.2.15] ② 법 제3조제9호에서 “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2.15>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 1.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불법촬영기기 설치 및 안전관리 시설 이상 유무를 관할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등에 설치된 불법촬영기기를 발견하거나 발견한 자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7.1.]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 및 제6조의2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5>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건조기·종이수건·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5. 삭제 <2016.2.15> 6.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을 따른다. <신설 2018.12.31.> 7. 삭제 <2024.7.12> 8. 공중화장실등 신축 시 대변기 출입문 상ㆍ하단부를 제외하고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어야 하고,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에 대해서도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도록 하는 등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본조신설 2024.7.12.]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개정 2024.7.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 방법 및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 ④ 구청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제1항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제8조 편의용품

제8조(편의용품)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개정 2018.12.31.>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목개정 2016.2.15]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삭제 <2024.7.12>

제9조의2 홍보

제9조의2(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

제10조 관리카드

제10조(관리카드)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개정 2024.7.12> [제목개정 2016.2.15] [제목개정 2024.7.1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