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상징건축물 등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화합 및 역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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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상징건축물 등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화합 및 역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건축물 등”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근·현대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4.5.17.>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건축물 등의 유형별 보존ㆍ정비 방안과 범위를 마련하여 상징건축물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유자 등의 책무) 상징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상징건축물 등의 관리에 있어 원형이 보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상징건축물 등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양시 상징건축물 등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상징건축물 등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2. 상징건축물 등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단계별 추진 방안 3. 상징건축물 등의 조사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상징건축물 등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징건축물 등의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상징건축물 등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상징건축물 등의 보호 및 활용 업무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2. 역사학자, 건축가, 예술학자, 문화학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상징건축물 등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징건축물 등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상징건축물 등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지원 사항 4. 상징건축물 등의 매입·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징건축물 등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상징건축물 등의 보호 및 활용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상징건축물 등의 보호 및 활용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관계 부서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 소속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상징건축물 등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상징건축물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2. 역사적ㆍ인물사적ㆍ건축사적ㆍ예술사적ㆍ기술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3. 보존가치가 있으나 문화유산으로 지정받지 못해 원형 훼손 등이 우려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개정 2024.5.17.> ② 상징건축물 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징건축물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상징건축물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한 사항을 고양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상징건축물 등의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상징건축물 등에 대하여 표지(標識)의 설치ㆍ관리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상징건축물 등의 표지 설치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반드시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