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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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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2019.6.26, 2022.4.6., 2022.9.21.>

제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ㆍ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제4조 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하수관거 준설 등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제6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① 삭제 <2020.2.14.> ②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4.> [제목개정 2020.2.14.]

제7조

제7조 <삭제 2016.10.12>

제8조

제8조 <삭제 2016.10.12>

제9조

제9조 <삭제 2016.10.12>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0.12>

제11조 시장의 공사시행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개정 2022.9.21.>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산정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납부할 필요가

제12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9.21.,2024.7.18.>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9.21.,2024.7.18.>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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