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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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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양평군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2. “도시가상화정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를 3차원 모델로 나타낸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식이 가능한 가시화정보 및 각종 부가정보(행정정보를 포함한다) 등을 연계한 정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시스템”이란 공간정보 및 도시가상화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 및 도시가상화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공간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현업부서”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입출력 처리장치가 포함된 시스템을 말한다. 8. “필수 국토행정정보”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토지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업무 지정

제4조(업무 지정)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현업부서 및 계약부서 등 관련 부서의 담당업무를 시행규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단말기(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말한다)의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 보안 및 안전대책 등

제5조(보안 및 안전대책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주전산기가 설치된 장소의 제반시설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ㆍ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제6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 군수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필수 국토행정정보를 일괄 조사하여 이를 공간정보시스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작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이 파손된 경우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 통합관리 체계 구축

제7조(통합관리 체계 구축) 군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유관 기관과 공동으로 공간정보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양평군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양평군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효율적인 공간정보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평군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 유지관리 방안 2. 공동전산화사업의 참여기관 범위, 시기, 지역 및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3.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추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항목 결정에 관한 사항 5. 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6.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유관 기관별 협약에 관한 사항 7. 유관 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공간정보 관리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간정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과장, 도로과장, 건설과장, 허가1과장, 허가2과장, 환경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유관 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공간정보업무 및 체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공간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운영 등

제11조(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군수 또는 유관 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심의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간정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공간정보의 목록정보 작성 및 관리

제12조(공간정보의 목록정보 작성 및 관리) 군수는 군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를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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