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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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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실·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3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과 제2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6조에 따른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제4조(인천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라.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마. 변호사 또는

제5조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의 운영

제5조(인천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인천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동물의 등록

제7조(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구청장은 동물의 등록업무를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 등 동물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구청장은 등록대행자의 선정 기준,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맹견의 관리 등

제8조(맹견의 관리 등) ① 시행규칙 제12조의5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맹견”이라 한다)를 생포하여 격리한 다음 보호조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센터 2. 시장이 맹견을 격리하기에 적절하다고 지정·공고하는 장소 ② 법 제22조제8호에 의거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공고한 장소

제9조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기질평가위원회(이하 “기질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질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4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제1항, 제5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시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기질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임차, 평가보조인력 확보 등은 해당 기반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기질평가위원회가 직접 참여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 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제10조(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과 영 제11조에 따라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등록사항을 등록대행자에게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1조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

제11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옹진군 및 군·구의 도서지역(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2조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 등

제12조(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영 제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지정 전에 그 내용을 인천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단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적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지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 2. 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수의사, 공중보건전문가, 동물보호단체 추천자 등)로 한다. 3.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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