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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7-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이 쾌적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및 소음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군·구 및 연도별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 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시와 군·구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5.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수·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제6조(교육) ① 시장은 시 및 군·구의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홍보사업

제7조(홍보사업)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저감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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