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이 쾌적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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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이 쾌적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및 소음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군·구 및 연도별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 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시와 군·구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5.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수·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 ① 시장은 시 및 군·구의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사업)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저감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