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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7-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이용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터널을 통행할 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 원적산터널(원적산터널 영업소) 2. 만월산터널(만월산터널 영업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통행료 지원

제4조(통행료 지원) 시장은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이하 “터널”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1.원적산터널: 2034년 6월 30일, 2.만월산터널: 203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5조 통행료의 지원대상 차량 및 지원비율

제5조(통행료의 지원대상 차량 및 지원비율) ① 통행료의 지원은 터널을 통행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간대에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1.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2.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날

제6조 업무협약

제6조(업무협약)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터널의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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