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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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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외상체계”란 외상 및 중증외상 환자의 치료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설치ㆍ운영 및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비상대응매뉴얼

제5조(비상대응매뉴얼)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부터 시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인력을 편성한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내용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장비 편성 및 활용 3. 응급의료기관의 현황과 비상연락체계 4. 재난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종류, 수량, 비축 기관 및 관리 5.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현황 및 관리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7.17.]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4.7.17.>]

제6조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제6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시장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7.]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7.17.>]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법 제13조의6에 따라 두는 인천광역시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3.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인천광역시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7.17.>]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7.17.>]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7.17.>]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7.17.>]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4.7.17.>]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7.17.>]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7.17.>]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7.17.>]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응급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

[제9조에서 이동 <2024.7.17.>][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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