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32조에 따라 경기도민의 권익 보호와 구제를 위해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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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32조에 따라 경기도민의 권익 보호와 구제를 위해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 2. “공공사업”이란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보조사업 등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등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5. “청렴해피콜”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대민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6. “갑질행위 등”이란 「경기도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갑질행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른 공무원 고충을 말한다. 7. “도민참여옴부즈만”이란 제17조에 따른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를 위해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도정감시를 위한 도민참여 활동을 활성화하여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 제5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조사 및 도정감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도민권익 관련 정책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징계부가금 및 문책, 변상명령 처분 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3. 시정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도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와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8. 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기피 여부 결정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이 처리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 2. 고충민원, 갑질행위 등 신고, 비위사항 및 동향보고에 대한 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에서 별도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지명하여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자격)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공공감사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개방형 직위로 도지사가 임용한다. ③ 위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여 제6조제1항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공공감사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②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 제11조에 따라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해촉한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은 위촉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직무 및 관할권) ① 위원회는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을 감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조사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제16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2. 제17조에 따른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3. 제18조에 따른 도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시·평가 4. 제19조에 따른 청렴해피콜 운영 5. 제20조에 따른 갑질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6. 제21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조사·처리 7.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의뢰하는 사안의 조사·처리 8. 제1호부터 6호까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도개선 사안의 조사·처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를 관할한다. 1. 경기도(이하“도”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시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 3.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4.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 의해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개별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