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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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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등

제2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②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도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도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제3조(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별표1을 정하는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경기남·북부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제4조(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경기도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및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제5조 위원의 추천

제5조(위원의 추천)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추천받은 사람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다시 추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임명한 위원 중 2명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각각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은 재적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및 경기남·북부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안을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의 시 경찰사무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적임자가 경기남·북부경찰청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재의요구

제8조(재의요구) ① 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하는 경우 도지사는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2인 이상 또는 도지사는 위원장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1.10.] 1.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회가 원격 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경우 위원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를 갖춘 서로 다른 장소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신설 2024.1.10.] ⑦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10.]

제10조 위원회의 간사

제1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의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작성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무

제11조 사무국의 설치 등

제11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제12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① 도지사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권을 가진다. ② 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을 경기남·북부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거나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도지사에게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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