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청소년부모 가정의 출산, 양육, 교육 보조 등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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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청소년부모 가정의 출산, 양육, 교육 보조 등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 나.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도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지원 대상 및 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의 심의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9조(지원)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 교육(대안교육 포함), 직업교육 지원 3.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부모교육 등에 지원 4.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5.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0조(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의 여성가족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과 교육청의 교육과정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7.1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청소년복지, 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3. 청소년, 가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담당 팀장이 간사가 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필요할 때는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