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의 문화예술교육과 체험을 확대하여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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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의 문화예술교육과 체험을 확대하여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예술교육 진흥 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도의 문화예술환경의 변화를 유도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지향한다. 2. 주민의 문화예술교육의 기회확대와 문화향수권의 증대를 도모한다. 3. 지역의 문화기반시설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의 연계를 도모한다. 4. 문화예술교육의 안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배치와 재교육을 실시한다. 5.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제3조(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시행) <개정 2016.11.08.>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0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별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8.>
제4조(관계기관 협의) 도지사는 지역별 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 경기도교육청, 경기문화재단, 경기연구원, 시·군,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31., 2016.11.08.>
제5조(계획의 결정·통보)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와 협의·조정을 거쳐 지역별 계획과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8.>
제6조(시기) ① 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립·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은 시행계획에 대한 해당연도의 추진실적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집계하여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8.> ④ 제2항에 따른 대상 관계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① 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가 협의·조정할 사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다.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지명하는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11.08.> ②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 각 1명과 법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1.8., 2011.6.2., 2015.4.30., 2016.11.08., 2018.10.1., 2024.7.18.>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