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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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도록 하되, 도지사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도지사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존 수탁·대행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2. 재난, 재해 대응 등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3.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위탁·대행사무명, 수탁·대행기관 등 위탁·대행 관련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무
제5조(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가 사무를 위탁·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출자·출연기관 설립 목적 부합 여부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지속성 3. 수탁·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4. 성과 측정의 용이성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6. 사무의 수행을 공공기관 위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 7. 그 밖에 위탁·대행사무에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위탁·대행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기관위탁·대행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제7조(도의회 동의) ① 도지사가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위탁·대행사무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계속위탁·대행의 필요성 포함) 3. 위탁·대행사무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제5조에 따른 위탁·대행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9. 그 밖에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위탁·대행기간이 만료되어 사무를 다시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한 사무를 계속 위탁·대행하려는 경우에는 6년 경과 후 첫 계약 시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제8조(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도지사는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출자·출연기관 설립 목적과의 부합 여부 2. 위탁·대행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4. 수탁·대행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제9조(계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선정된 수탁·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대행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위탁·대행사무의 목적·사무명 및 내용 3. 위탁·대행기간 4. 위탁·대행사업비·수수료·사용료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수탁·대행기관의 의무 6. 계약의 변경·해제·해지 및 위반에 따른 책임 7. 지도·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대행기관의 명칭, 사무명, 기간, 사업비 등을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탁·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사무편람) ①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대행하는 경우에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예방할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위탁·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수탁·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을 기준으로 수탁·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각종서식과 수수료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리하여 사무편람으로 작성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위탁·대행사업비 등) ① 도지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수탁·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대행사업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2.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3. 위탁·대행 수수료 4. 그 밖에 사업 집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위탁·대행사업비가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집행한 경우에 수탁·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 징수) ① 도지사는 위탁·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대행기관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해당 사무의 시설 운영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