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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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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및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등의 규정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및 관련 정책의 연구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2.> [전문개정 2016.9.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2.>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4.9., 2024.7.18.> 2. “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의5호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7.18.] 3.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4.9., 2024.7.18.> 4. “해외직접투자”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개정 2012.3.5., 2024.7.18.>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24.7.18.]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4.9., 2016.9.29.>

제4조 법인격

제4조(법인격) 진흥원은「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7.4.9., 2016.9.29.>

제5조 사무소

제5조(사무소)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4.9., 2012.3.5., 2016.9.29.> ② 진흥원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소 및 센터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2.3.5., 2016.9.29.> ③ 진흥원장은 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 등의 조직 및 인사, 회계, 재산 등을 통합 운영한다. [신설 2016.9.29.]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전문개정 2017.4.12.] 가. 전자상거래·네트워크화 등 정보통신에 필요한 지원 나. 산업·금융·경영·기술·무역정보 등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종합정보의 제공 다. 계측시험인증·신기술 및 디자인개발 등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 <개정 2019.11.12.> 라. 기술·경영애로의 상담 및 컨설팅 마. 중소기업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개정 2019.11.12.> 바. 창업가 발굴·육성·성장 등 창업 생애주기별 지원 및 창업생태계 조성 [전문개정 2019.11.12.] 사. 자금·판로·수출지원등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원 아.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지원 [전문개정 2019.11.12.] 자. 벤처·창업 인프라 등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구축 및 운영 <개정 2019.11.12.> 차.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또는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카. 해외직접투자 사업지원 및 국내외 경제교류 협력사업 <개정 2024.7.18.> 타.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신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07.4.9.> 6.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5.>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9.29.>

제8조 임원

제8조(임원) ① 진흥원은 이사장·원장·이사와 감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9.29.> ②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재산의 출연등

제9조(재산의 출연등)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흥원의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자본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7.4.9., 2016.9.29.>

제10조 기금 및 운영재원

제10조(기금 및 운영재원) 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9.29.> 1. 도와 시∙군이 출연한 현금 및 현물 2. 정부의 지원금 3. 금융기관 및 기업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2.3.5.> ② 진흥원의 운영재원은 적립기금의 수익금·위탁사업수입금·자체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12.2., 2016.9.29.> ③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2.3.5.] <개정 2016.9.29.>

제11조 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도의 일반회계와 같이 한다. <개정 2016.9.29.>

제12조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건립ㆍ운영등의 지원

제12조(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건립ㆍ운영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투자조합의 결성·운영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건립·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연금은 다른 경비로 전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계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2024.7.18.> ② 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요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2.2., 2016.9.29.>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조합이 해산하거나 사업이 종료된 경우 그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도에 반납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처리한다. [신설 2024.7.18.] 1. 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출자재원으로 편입 2. 진흥원의 운영경비 충당 3. 진흥원의 기금으로 편입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④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건립ㆍ운영의 지원 수익금 및 정산액을 도에 반납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12.02., 2024.7.18.>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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