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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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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05.0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조성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승인ㆍ협의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5.5.1., 2022.10.31.>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도지사는 일반산업단지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31.>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지원센터의 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 되고 지원센터의 정원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31.>

제5조 직원의 파견요청

제5조(직원의 파견요청)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근 군부대의 장,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접수, 매장유산지표조사, 농지·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개정 2024.5.16.> 2.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산업단지계획 수립 또는 승인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3.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개정 2022.10.31.> 5.「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31.> 6.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0.31.>

제7조 자문단 운영

제7조(자문단 운영)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관계 전문가로 산업단지개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5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고,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도지사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5.1., 2022.10.31.>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은 최소 구성인원 이상으로 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1., 2016.02.24.> 1. 경기도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 : 1명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명 3.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개정 2016.02.24.> 5.「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소속 위원회에서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12.5.11., 2016.2.24.> [단서개정 2022.10.31.] ② 도지사는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③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신설 2024.7.18.]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11.>

제12조 회의 및 위원의 제척 등

제12조(회의 및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일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2.5.11.> ④ 위원이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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