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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7-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의 선도ㆍ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학부모폴리스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학부모폴리스 등”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선도ㆍ보호 활동을 하는 각 초ㆍ중학교에 구성된 봉사단체로 학부모폴리스와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자격 및 구성

제3조(자격 및 구성) 학부모폴리스 등의 자격 및 구성은 경기남ㆍ북부경찰청의 「초등학교ㆍ중학교 학부모폴리스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조 임무

제4조(임무) 학부모폴리스 등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통학로 주변 등 취약지역 순찰 및 범죄 신고 2. 등하굣길 아동ㆍ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교내외 학교폭력 및 아동ㆍ청소년 범죄예방 활동 및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행위의 금지

제5조(행위의 금지) 학부모폴리스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목적으로 단체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단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6조 도지사의 책무

제6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부모폴리스 등의 운영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학부모폴리스 등의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기타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의 제한

제8조(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학부모폴리스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2.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 중복지원의 금지

제9조(중복지원의 금지) 학부모폴리스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한 예산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도지사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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