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내 자원봉사활동을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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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내 자원봉사활동을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7.14.> 3. “자원봉사관리자”라 함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6. “우수자원봉사자”이라 함은 직전 연도 연 100시간 또는 누적봉사 5,000시간 이상 봉사시간을 갖추고 모범적으로 봉사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01.04.], <개정 2018.5.2.> 7. “경기도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0.13.] 가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장애인 활동 보조를 포함한 지원에 관한 활동 [신설 2020.11.12.] 16. 그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제목변경 2018.5.2.]
제5조(경기도 자원봉사 진흥위원회) 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자원봉사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원봉사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의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8.5.2.>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11., 2021.7.14.> ② 공동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와 민간 위원 중 1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7.14.] ③ 민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7.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5.11.> 1. 자원봉사ㆍ사회복지ㆍ여성ㆍ청소년업무 담당국장 2.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5.11., 2020.05.19.> ⑤ 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1.11.8.>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자원봉사사무)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사무에 대하여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 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후단개정 2022.12.30.]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자원봉사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시·군의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학교 및 기관에 대한 협력, 지원 3.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협력이나 지원 4. 도내 유관기관, 단체와 상시 협력 체계구축 5.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 및 양성 6.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8. 자원봉사 활동내용, 자원봉사자의 활동소감 등의 정보가 포함된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전문개정 2018.5.2.] 9. 그 밖에 도내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18.5.2.>
제11조(센터의 운영 및 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2.5.11.> ② 센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정책결정기구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3분의 2는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2.5.11., 2021.7.14.>
제12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 ①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도지사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선임한다. 2.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응모한 사람 중에서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